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전남 단체장 상당수가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광주·전남 27개 시·군·구 단체장 중 10명(광주 2명·전남 8명)이 형사 범죄로 재판을 받거나 수사 중입니다.
이 중 4명은 선거범죄와 관련됐으며 다른 단체장들은 변호사법 위반·뇌물수수·부패방지법 위반 등으로 재판 또는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은 벌금 100만 원 이상, 그 외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도 제한받습니다.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은 구청장 재직 전 광주시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청탁성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법원에서 벌금 1천만 원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가 2심에서 공범인 지인이 범행을 주도한 점 등을 이유로 감형됐습니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말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올해 1월 5일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선거사건 공소 시효는 6개월이지만 기소 후 재판 완료까지는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선거가 치러질 우려가 나옵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당내 경선을 앞두고 ARS 육성 녹음을 유권자에게 보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벌금 90만 원이 확정돼 시장직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최근 아들과 측근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 3선 도전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최근 배우자 측근이 선거구민에게 금품과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기부행위, 정치자금 부정 수수 등을 저질러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허석 순천시장도 신문사 대표 시절 지역신문 발전기금을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최근 항소심에서 벌금 2천만 원으로 감형돼 기사회생 했습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기간제 공무원 특혜성 채용에 관여하고 수사기관 압수수색 과정에서 서류를 훼손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2018년 당내 경선 전 자신의 사진이 담긴 명절 인사장 9천여 장을 주민들에게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으나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한차례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초 주민 800여 명에게 설 명절 선물을 보낸 혐의로 또다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도로 건설 계획을 미리 알고 가족 명의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익 함평군수도 건설업자가 1천만 원 상당의 맞춤 양복 5벌 값을 치러준 혐의(뇌물수수)로 고발돼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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