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인사를 통해 횡령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친아버지와 농협 조합장 등을 속여 8억원을 가로 챈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지난 2013년 아버지 등 4명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유력 인사를 통해 수사를 무마해주겠다고 속여 이들에게 8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A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8억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 아버지 등 지역 농협 관계자 4명은 허위로 쌀을 매입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혐의와 묵은쌀을 햅쌀이라고 속여 판 혐의 등으로 전남경찰청의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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