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행정명령을 어기고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파티를 연 클럽이 적발됐습니다.
광주 출입국사무소와 경찰, 광산구청은 어젯밤 합동 계도 활동 중 광산구 산정동 한 클럽에서 외국인들이 파티를 하는 현장을 적발하고 해산 조치했습니다.
광산구청은 외국인과 주최 측 등을 상대로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하고, 경찰도 관련자들을 입건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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