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예회 연습 중 율동을 틀리게 했다며 유치원생들을 때리고 학대한 교사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지난 2019년 12월 학예회 율동 연습 과정과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밥을 잘 먹지 않는다며 5살 안팎의 어린이 11명을 30여 차례 폭행한 유치원 교사 A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여러 차례 아동들을 학대해 피해 아동과 부모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일부 부모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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