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음 본 손님을 모욕한 중년 부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지난 4월 광주의 한 대형마트에서 직원과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40대 여성에게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며 욕설과 비방을 반복한 64살 A 씨와 아내 55살 B 씨에게 각각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마스크를 쓰지 않은 피해자에게 주의를 주려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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