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강도ㆍ사문서 위조 20대 징역 4년

    작성 : 2020-07-07 15:26:41

    생활비를 마련하겠다며 편의점에서 현금을 빼앗고 소송 서류를 위조해 친척에게 돈을 빌린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지난 2월 새벽 4시쯤 여성 혼자 있는 편의점에 침입해 현금 35만 원을 빼앗고 지난 2018년 민사소송을 당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친척에게 돈을 빌린 혐의로 기소된 29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일하던 공장을 그만두고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다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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