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대상 업자에게 돈 받은 전 경찰서장 징역 1년

    작성 : 2017-04-27 16:26:16
    수사 대상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경찰서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안경록 판사는 지난해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의약품 도매업자로부터 3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경찰서장 서 모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천만원, 추징금 96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안 판사는 경찰 고위 간부인데도 수사 대상자로부터 돈을 받고 편의를 봐 줘 경찰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동료들에게 충격과 실망을 크게 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kbc 광주방송 정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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