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비함정은 예상을 벗어난 어선의 항해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2행정부는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소속 A함장이 본부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 취소소송에서 경비함정은 어선의
출현과 진행속도 등을 미리 알아차려 예상을
벗어난 항해에도 대비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함장의 경비함정은 2016년 4월 서해바다의
한 지점에 도착해 표류경비를 했는데,
한 어선이 함정 뒷부분을 충돌해 해경 1명이
다치고 함정이 파손됐습니다.
이에 대해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는 지시를 어긴 채 표류경비를 하고 조타실을 이탈한 점을 들어 A함장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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