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섬마을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학부모 3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광주고법 노경필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신안 섬마을 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9살 김 모씨 등
학부모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10년과 8년,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이들에 대해 징역 18년과
13년, 12년을 선고했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감형했다고
밝혔습니다.
kbc 광주방송 정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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