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운반용 화물차 불법 개조 업자와 농민 등 43명 적발

    작성 : 2017-04-18 16:13:07

    소 운반용 화물차 적재함을 불법으로 확장한
    업자와 농민 등 43명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무안경찰서는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1톤 화물차의 적재함을 불법으로 3톤 이상으로 개조한 뒤 소를 과적해 우시장 등으로 운송한 혐의로 차량 개조업자와 농민 등 43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1톤 화물차의 경우 소를 1마리 밖에
    싣지 못하지만 2-3마리까지 태울 수 있도록
    화물 적재함을 확장 개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