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운반용 화물차 적재함을 불법으로 확장한
업자와 농민 등 43명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무안경찰서는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1톤 화물차의 적재함을 불법으로 3톤 이상으로 개조한 뒤 소를 과적해 우시장 등으로 운송한 혐의로 차량 개조업자와 농민 등 43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1톤 화물차의 경우 소를 1마리 밖에
싣지 못하지만 2-3마리까지 태울 수 있도록
화물 적재함을 확장 개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c 광주방송 이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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