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교차로 지나실 때 조심하셔야 겠습니다.. 경찰이 올 초부터 녹색불이어도 차가 밀릴 때 교차로에 진입하면 과태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에서만 7천 5백만원이 부과됐는데, 사전 예고나 계도기간도 없어, 과잉 단속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잡니다.
【 기자 】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는 33살 이 모씨.
이씨는 최근 이해하기 어려운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위반 내용란에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라는
생소한 용어가 찍여 있었습니다 .
▶ 인터뷰 : 이 모 씨
- "어떤 부분이 위반됐는지 이걸 보고 모르겠는거예요. 파란불인 상태에서 잠깐 섰었고 앞에 차가 서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항상 가는 출근길이고.."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란 교차로에서
꼬리물기 행위를 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경찰청은 지난 2월부터 교통 무질서를
개선하겠다며 교차로 꼬리물기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이준호
- "올해 광주 경찰이 교차로에서 통행방법을 위반했다며 적발한 건수는 1500여 건, 이는 지난 2년 전 같은 기간보다 9배 가까이 늘어난 수칩니다. "
운전자들의 항의가 빗발쳤지만 경찰은
교통법전만 내밀고 있습니다.
진행방향의 신호등이 녹색불이더라도 교차로에서 차량이 멈출 경우 교통 법규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 싱크 : 광주 남부경찰서 관계자
- "여기(정지선)에 서셔야 되요. (파란불인데도?) 어차피 내 신호라 하더라도 앞이 막혀있으면 (도로교통법상) 못 나가기 때문에 들어가시면 안 되요.."
문제는 단속 안내문은 찾아볼 수 없고 단속
카메라도 전봇대 뒤에 설치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단속 지점은 교통체증이 심각한 곳을
골랐고, 경찰은 사전에 현장 계도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
꼼수 단속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윱니다.
▶ 싱크 : 광주지방경찰청 관계자
- "계도 기간이요? 저희가 따로 계도 기간이 (경찰청) 본청에서 내려올 때 있진 않았습니다."
올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광주경찰이
운전자에게 부과한 과태료는
모두 7천 5백여 만 원.
과잉 단속 논란과 함께 경찰이 교통 질서
개선을 빌미로 서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c 이준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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