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생인권조례의 '성적(性的) 지향 조항' 무효를 주장한 광주의 한 시민의 소송이 각하됐습니다.
광주지법 행정 1부는 한 시민이 '학생인권조례 중 성적지향 조항이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에 반해 학생들에게 동성애를 조장한다'며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학생인권조례 성적지향 용어 법률위반 소송에서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학생은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원칙을 선언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