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한 사학법인 임원 7명에 대한 광주시교육청의 임원취임 승인 취소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 행정부는 광주의 한 사립학교법인 이사장 등 7명이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 취임 승인 취소처분의 취소 소송과 관련해 원고 측이 교육청의 시정명령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모두 회복한 만큼
행위 정도와 결과 등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광주교육청은 지난 2015년 감사를 통해
법인 기본재산을 부적정하게 운영하고 이사회를 불법 운영했다며 해당 사학 이사들을 해임 처분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