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요즘 도시가스를 사용하다 날벼락을 맞는
이용자들이 많습니다. '
1년치 요금 수십만 원을 한꺼번에 내라는
고지서를 받았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어떤 사연인지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광주의 한 오피스텔에 사는 28살 신 모 씨.
지난달 26일 해양도시가스로부터
황당한 요금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무려 37만원이 적혀 있었습니다.
▶ 인터뷰 : 신 모 씨 / 피해자
- "처음엔 이게 잘못된거다 라고 생각은 했죠, 황당하고. 이제 뉴스에서만 보던 과다세금징수가 나한테 일어난건가, 황당하기도 하고"
1년 동안 고지서를 보내지 않다가
한꺼번에 내라고 통보한 것입니다.
▶ 스탠딩 : 이준호
- "이 오피스텔에서 수십만 원의 도시가스비를 한 번에 납부하도록 강요받은 가구 수는 10여 세대에 이릅니다."
항의가 빗발치자 담당 검침원은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늘어 놓습니다.
▶ 싱크 : 담당 검침원
- "수치를 알 수가 없잖아요, 계량기가 안에 있으니까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사람이 안 살고 있는데 숫자가 나오니까..저같은 경우는 에러라고 생각을 했죠"
취재 결과 검침원이 검침을 제대로 하지 않고
누락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 검침원 한 사람 당 2천 600가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검침 기간 12일 동안 하루 2백 여곳을 점검해야 하기 때문에 허술할 수 밖에 없다는 얘깁니다.
▶ 싱크 : 해양도시가스 관계자
- "(검침기가) 안에 있는 세대다 보니까 안 열어주시면 확인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다보면 (오류를) 잡아내기 어려워요.."
해양도시가스 측은
인력 채용 확대는 외면하고
관리사무소에 설치된
'원격 검침기' 탓만 하고 있습니다.
허술한 검침이 계속 되는 한
누구나 황당한 고지서를 받아 들게 될지
모를 일입니다. kbc 이준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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