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2년 전 농촌에 내려와 살고 있는 부부가 집을 철거 당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5년 전 집을 지을 당시 측량이 잘못됐다는 건데, 당시 준공 허가를 내줬던 군청은 나중에 집을 산 귀촌인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신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2년 전 귀촌한 김정수씨 부부는
시골 집을 사 거주하다
최근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김씨 땅에 있어야 할 정화조는
남의 땅에 있었고,
집 외벽은 이웃한 토지와 너무 가까워
일부분 철거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5년 전 준공 허가 당시에는
문제를 삼지 않았던 곡성군이
귀촌한 김 씨 부부에게 갑자기 책임을
물었습니다.
▶ 인터뷰 : 김정수 / 피해자
- "분명히 이격거리가 확보되어 있고 적법하다고 하니 주택승인이 났고, 이제 와서 측량해보니까 정화조도 이웃토지에 묻혀 있고.."
건물을 지을 당시
토지 측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곡성군 담당자들은
육안으로만 현장을 확인한 뒤
준공 허가를 내줬습니다.
공무원들의 잘못이 명백하지만
제도 탓으로만 돌리고 있습니다.
▶ 싱크 : 곡성군 건축팀장 강봉원
- "(법에) 측량성과 제출 의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안으로 검사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잘못되면 지금과 같은 민원이 생기고 있고요. "
재건축 비용과 설계비 등 김씨 부부가 감당해야
할 비용도 문제지만 책임을 떠넘기는
행정기관의 태도에 할말을 잃었습니다 .
▶ 스탠딩 : 신민지
- "허술한 행정으로 귀농인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군청은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kbc신민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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