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총선에서 불법 선거비용을 쓴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의 회계 책임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노경필 부장판사는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의 회계 책임자 49살 임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임씨는 송 의원의 회계책임자로 있으면서 자원봉사자들에게 수당을 제공했고 선거 관련 비용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회계 책임자 임씨의 형이 확정되면 송기석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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