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원산지 식육판매장 업주 '집행유예'

    작성 : 2017-02-26 10:00:37

    수입산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보관한 식육매장 업주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지난 2014년 1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광주 등 2곳의 식육매장에서 약 3톤의 수입산 고기에 국내산 라벨을 붙여 판매해 5천8백여 만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광주의 한 식육매장 업주에게 징역 8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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