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광주의 한 병원 의사가 해부용 시신을 앞에 두고 이른바 인증샷을 찍은 뒤 SNS에 올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신을 기부한 당사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의 없는 행동이었다는 지적이일자,
복지부와 의사협회가 징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수술복을 입고 의료용 장갑을 낀 5명의 의사들이 수술실에서 카메라를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의사들 앞 회색빛 수술대 위에는 해부용 시신의다리가 보입니다.
사진 아래엔 유익했던 시간이었고 자극이 됐다는 글이 남겨져 있습니다.
광주의 한 병원 정형외과 의사 34살 최 모 씨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시신 해부 실습을 한 뒤 자신의 SNS에 올린 사진과 글입니다.
누리꾼들은 의료인 양성을 위해 시신을 기부한 당사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의 없는 행동이라는 지적이 들끓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보건복지부가 진상조사에 들어갔습니다.
▶ 싱크 : 보건복지부 관계자
- "카데바(해부용 시체)를 가지고 실습 중에 사진을 찍어 올렸는데 이 사항이 좀 불거져서 보건소에 조사를 좀 확인을 해달라고.."
대한의사협회와 해부 실습을 진행한 의사들의 소속 병원에서도 자체 징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 싱크 : 광주의사협회 관계자
- "포괄적으로 우리 품위 손상행위 그쪽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찾고 있습니다 "
관련 법에는 시신을 해부할 때 예의를 지켜야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해당 병원이 속한 구청에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kbc 이준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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