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군민배심원제 운영

    작성 : 2016-11-14 17:38:38

    고흥군인 지역 구성원 간 다양한 갈등을 중재하고 해결할 군민배심원제를 운영합니다.

    고흥군은 고흥에 주소를 둔 만 20세 이상 지역주민 80명으로 배심원단을 구성하고 다음 달부터 주민갈등이 행정소송이나 감사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군민배심원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서 주민 배심원제는 부산 해운대구와 울산 북구에서 원활하게 시행되면서 주민 갈등을 해결할 중재기구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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