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시내버스 무단결행 업체 과징금 부과

    작성 : 2016-11-13 13:01:54

    광주에 폭설이 내렸을 때 무단 결행한 시내버스 업체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광주시는 올해 1월 폭설이 내린 당시 시내버스 무단결행을 조사한 결과, 관내 10개 업체의 위법 사실을 확인하고 7천 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또 무단결행 차량에 대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침에 따라 운송원가 지급액 중 5천500만원을 환수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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