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다세대 건물에 수도계량기 추가 설치 허용

    작성 : 2016-11-11 18:19:21

    광양시가 불합리한 수도요금 누진제 개선을 위해 급수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개별 상가가 아닌 전체 건물의 사용량으로 누진 구간을 결정하면서 일부 상인들이 억울하게 많은 수도요금을 내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개정된 조례에는 한 건물 안에 있어도 상가별 수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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