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통 통학버스' 원아 방치, 교사·기사 금고형

    작성 : 2016-11-10 17:51:40

    폭염 속에 4살 원아를 유치원 통학버스에 방치해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된 인솔 교사와 버스 기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유치원 인솔교사 28살 정 모 씨에 대해 금고 8개월, 버스기사 51살 임 모 씨에 대해서는 금고 6개월을 선고하고, 주임교사 34살 이 모 씨에 대해서는 금고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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