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금광기업 경영권 세운건설에 있다"

    작성 : 2016-02-18 17:30:50

    금광기업 경영권을 놓고 송원그룹과 세운건설이 벌인 3년 간의 법정공방에서 세운건설이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제 1부는 금광기업 주식명의 변경소송에서 경영권 분쟁에서는 송원그룹의 상고를 기각해 세운건설의 손을 들어줬고, 주식대금 청구 부분만 파기해 광주고법에 환송했습니다.

    이에 따라 송원그룹은 매각대금 2백억 원 중
    받지 못한 150억 원을 다시 정산해 일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금광기업을 되찾으려던 꿈은 좌절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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