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남악 이익금 분배 소송 '상고' 포기

    작성 : 2016-01-30 07:40:50

    남악신도시 개발 이익금을 나눠달라며 전남도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 2심 모두 패소한 무안군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무안군은 전라남도와 전남개발공사를 상대로 낸 남악신도시 개발이익금 분배 소송에 대한 1,2심에서 도민이 낸 세금으로 발생한 이익금을 무안군민만을 위해 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판결이 너무나 명쾌해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안군은 1, 2심에서 인지대와 변호사 비용으로 2억 5천만 원 예산을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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