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흉기 난동 의인 '의사상자' 추진(모닝)

    작성 : 2016-01-19 08:30:50

    흉기 난동을 막으려다 숨진 농협 직원에 대해 의사상자 인정 신청이 추진됩니다.

    강진군은 지난 15일 장터에서 벌어진 노점상의 흉기 난동을 막으려다 숨진 농협 직원 최 모 씨에 대해 의사상자 인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당시 사건 관련 기록 등을 토대로 전남도의 협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의사사상자로 인정되면 유족에게 보상금 지급과 의료급여 혜택, 교육비 지원, 유족에 대한 취업 지원 등 혜택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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