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억 원대 곗돈 사기 계주 징역 4년 선고

    작성 : 2016-01-18 11:30:50

    17억 원이 넘는 곗돈을 가로챈 계주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지난 2011년부터 3년간 높은 이자를 미끼로 속칭 '순번계'를 조직한 뒤 곗돈 17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65살 홍 모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인 홍 씨를 대신해 장부를 작성하고 곗돈을 관리한 남편 75살 김 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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