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낙후지역 투자기업 지방세 전액 면제

    작성 : 2016-01-18 17:30:50

    전라남도가 낙후지역과 기업도시개발구역에 투자한 기업에 대해 지방세 전액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전남도는 낙후도가 심해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곡성과 고흥, 함평, 완도, 신안 등 5개 군을 비롯해 도내 171곳의 지역개발사업구역에 20억 원 이상 투자한 기업과 천억 원 이상 사업시행자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 전액을 면제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업도시구역과 여수 해양박람회 특구의 투자 기업에 대해 면제나 감면혜택을 계속 주기로 해 올 한 해 지방세 면제 예상액은 6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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