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출항 허가 해운조합 실장 보석 석방

    작성 : 2014-09-05 20:50:50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구속 기소된 해운조합 운항관리실장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3부는 지난 4월 15일

    안전점검 보고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세월호의 출항을 허가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해운조합 운항관리실장 51살 김 모 씨에

    대한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반해 세월호 화물 고박업체인

    우련통운 항만운영본부장 58살 문 모 씨와 팀장 50살 이 모 씨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보석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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