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한 위원회가 120개나 됩니다.
그런데 이 중 4분의 1이 올해 한번도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필요할 때 만들어 놓고 관심이 시들해지면 방치하는 셈입니다.
정지용기자의 보돕니다.
지난 2천 5년 장애인복지법 제정으로
설치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올해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자문 기능을 하는 위원회지만
기능이 비슷한 위원회가 대신
안건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화인터뷰-전남도관계자/"업무를 추진하는데 큰 불편은 없어요. 별도의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지난 2천 8년 조례에 따라 설치된
전남도 노인학대예방위원회 역시
올해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안건이 없다는 이유에섭니다.
이처럼 전남도가 설치한 위원회 120개중
지난해 39곳에 이어
올해도 4분의 1이 넘는 31곳이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c.g.1) 이들 31개의 위원회는
법령과 조례에 따라 구성됐고,
(c.g.2)각각 안건을 의결하거나
심의, 자문, 협의 등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민선시대가 열린 뒤
필요할 때마다 구성되면서
이런 위원회가
우후죽순처럼 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위원회의 활동이
유명무실화되면서
당초 취지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인터뷰-곽영체/전남도의원
"기능없는 위원회가 너무 많다"
역할을 상실한 위원회는
과감히 정리하고
기능이 유사한 곳은 통폐합 하는 등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c정지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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