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추가로 빌려주지 않는다며 채권자를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유흥업소 업주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12형사부는 채권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유흥업소
업주에 대해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계획적인 점, 유족들이 처벌을 강하게 원하는 점 등을 토대로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업주는 지난 4월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채권자 34살 이 모 씨에게 2억 원을 더 빌려달라했다가 거절당하자 흉기로 수십 차례 질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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