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에 뒷돈 받은 경찰관 징역형 선고

    작성 : 2013-05-13 00:00:00
    사건 해결에 도움을 주겠다며 조직폭력배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은 사건 해결에 힘써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A경사에 대해 공무원 청렴성에 대한 신뢰를 해쳤고 범행까지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천1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광주 동부서 소속인 A경사는 지인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으니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난 2010년부터 폭력조직 행동대원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천13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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