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원전 납품비리로 적발된 원전직원들이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1월 광주지검에서 원전부품 납품비리로 적발된 영광원전
직원 7명과 자체 감사과정에 비위사실이
드러난 직원 등 8명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열어, 3명에게 정직과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업체로부터 수백만원씩 받아
챙기거나 업체명의 주식 거래로 시세차익을 챙긴 직원 5명에 대해서는 비리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할 수
없다는 사규를 들어 징계를 하지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랭킹뉴스
2025-12-17 22:56
'신생아 종이봉투에 유기 사망' 베트남 유학생 산모 구속
2025-12-17 22:46
시드니 총기 난사범들, 아버지는 인도 출신…27년 전 호주로 이민
2025-12-17 21:48
이틀 만에 '또' 카카오 사옥에 폭발물 협박 신고…경찰 수색
2025-12-17 20:05
'음주 뺑소니' 김호중, 성탄절 특사 가석방 '부적격'
2025-12-17 19:55
'지적장애 자매 성폭행 의혹' 야학 교장 구속영장 재차 기각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