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행정실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조례 개정안이 전남도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남도의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고,
학교에서 근무하는 행정실 직원의
근무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대해 현행 법으로도 가능하다는 반대의견이 나오면서 과반수 미달로 부결처리했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지 8일 만에 본회의에서 부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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