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청이 고의로 견인료 수입금을
축소 신고한 의혹이 있다며
주정차 견인업체를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해당 위탁업체는 다른 의도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효성기자가 보도합니다.
CG1>
지난해 광주 남구지역에서 단속된
불법주정차 차량 10대 중
3대 정도가 견인됐습니다.
CG2>
광주 남구청은
견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된 차량
가운데 월평균 17.9 %인 2백 75대가
실제는 견인되고도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CG3>
이렇게 해서 견인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는 월평균 8백 20만원,
지난해 총 9천 9백만 원의
견인료 수입금을 신고하지 않은 의혹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김재석 광주 남구청 감사담당관
이에 대해서 해당 위탁업체는
견인율 30%는 견인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와 비슷하다며
이번 감사배경에 다른 의도가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싱크-견인위탁업체
보통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은
먼저 구청이 불법주정차를 적발해
스티커를 발부하면 견인위탁업체가
해당차량을 견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견인대행 업체는 견인료를 받고
이를 구청에 신고한 뒤
해당 금액만큼을 견인 대행료로
다시 돌려받고 있습니다.
광주 남구청이 이례적으로
견인료 누락의혹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만큼
불법주정차 견인업무를 둘러싼 의혹이
제대로 밝혀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BC 김효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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