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시간된 자신의 어린딸을
비닐봉지에 담아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이례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않기로 했습니다.
김효성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부 39살 A씨는 지난 8일 낳은 지 3시간된
자신의 어린 딸을 비닐봉지에 담아
질식시킨 뒤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숨진 신생아는 A씨집에서 3백 미터 떨어진
모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탐문수사를 벌여
이 30대 여성을 붙잡았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중학생 딸과 단 둘이 살고 있는 A씨는 1년 전 한 남성과 사귀면서
아이를 임신했지만 기초생활수급자로
형편이 어려워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례적으로 이 여성에 대해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가 구속되면
남겨진 어린 자녀 4명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싱크-국승인 형사과장 광주서부 경찰서
"범죄행위는 나쁘다고 판단이 되지만
생활자체가 너무 어렵고 남아있는 자녀가
4명이 돼 부양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불구속을 하게 된 겁니다."
A씨가 매달 받는 기초생활수급비는
80만원, 이 돈으론
생활이 불가능해 이미 유치원생인
어린 자녀 3명을 보호시설에 보냈고,
큰 아들은 전 남편이 기르고 있습니다.
KBC 김효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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