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공대 부지 주변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전남도는 나주시 금천면과 산포면, 다도면 주변 의 4백18헥타르 부지를 다음 달 3일부터 오는 2022년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나주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 부지를 사거나 팔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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