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5년 이상 징역조항 '합헌'

    작성 : 2025-11-30 14:16:51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등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11월 심판사건 선고를 앞두고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한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7일 의정부지방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이 형벌 간 비례원칙과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6~7세 여아들의 눈가 또는 이마에 입맞춤한 혐의나, 7세 여아의 손을 쓰다듬고 만진 혐의로 기소된 두 사건의 재판부가 해당 조항의 법정형 하한(징역 5년)이 너무 높아 법관의 양형 재량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위헌 심판을 제청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법원은 강제추행 행위 유형이 광범위함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행위까지 징역 5년 이상의 처벌을 규정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해당 조항은 정신적·신체적으로 아직 성장 단계에 있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의 자유로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헌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는 추행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방어할 능력이 매우 부족하므로, 경미한 추행 행위라도 이들에게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 행위 태양을 불문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과거 벌금형을 삭제하는 등 법정형이 지속적으로 상향되었음에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가 증가 추세를 보여왔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헌재는 또한 징역형의 하한이 5년이라 하더라도 정상 참작 사유가 있다면 법관의 감경을 통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므로 양형 재량권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의 위헌제청은 기각되었으며,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범은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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