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10월 4~7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0원'

    작성 : 2025-09-23 14:15:32
    하이패스·일반차로 모두 통행료 면제
    ▲ 고속도로 톨게이트 자료이미지 

    다음 달 4일부터 7일까지 추석연휴를 맞아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추석 명절 기간인 10월 5~7일 외에 4일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4일 0시(자정)부터 7일 24시(자정)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통행료 면제가 적용됩니다.

    10월 3일 고속도로에 진입해 4일에 진출한 차량, 7일에 고속도로 진입 후 8일에 진출한 경우에도 면제됩니다.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하이패스 단말기 전원을 켠 채로 요금소를 통과하면 단말기에서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됐다'는 안내가 나옵니다.

    일반차로의 경우 진입 때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서 제출하면 즉시 면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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