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2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2차 소비쿠폰은 국민 90%를 대상으로 하지만, 자산과 소득 기준에 따라 일부는 제외됩니다.
먼저 자산 기준입니다.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넘는 가구,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는 공시가격 기준 약 26억 7천만 원 규모의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예금·투자금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조건만으로도 약 248만 명이 제외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자산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가구 소득 상위 10%면 받을 수 없습니다.
올해 6월에 납부한 건강보험료가 기준이 되며, 직장가입자 기준 △1인 가구 22만 원 △2인 가구 33만 원 △3인 가구 42만 원 △4인 가구 51만 원을 초과하면 제외됩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를 한 명 더해 계산합니다.
또한 가구 단위 지급이 원칙입니다.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상 세대원이 한 가구로 인정되며, 주소지가 달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묶인 배우자·자녀는 같은 가구로 분류됩니다.
반면 부모나 형제자매는 세대가 분리돼 있으면 각각 다른 가구로 봅니다.
이혼, 혼인, 출생 등으로 가족관계가 달라진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 여부를 다시 판단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여부는 15일부터 네이버, 카카오, 토스, 주요 은행 앱, 국민비서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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