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고법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창원 마산합포구의 한 거주지에서 30대 남성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입니다.
당시 B씨와 술을 마시던 A씨는 B씨가 노래방 도우미의 외모를 비하한 자신을 꾸짖자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이후 자신의 주거지 건물 옥상에서 B씨를 마구 폭행했습니다.
A씨는 당시 특수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 A씨는 흉기로 B씨의 몸을 수차례 찌르고 목을 조르는 이른바 '초크' 기술을 걸어 살해했습니다.
재판에서 A씨는 살인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이전에도 다른 사람 목을 졸라 기절시킨 행위로 처벌받아 그 위험성을 쉽게 예상할 수 있고, 범행 직후 욕설과 함께 "좋은 데 가라"는 메모를 남긴 점 등에 비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할 뿐만 아니라 B씨가 극도의 공포와 신체적 고통을 겪다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A씨와 합의한 B씨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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