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경찰청은 북한 당국의 지령을 받아 북한 정보기관인 국가보위성 측에 국내에 있는 탈북민 위치 등을 전달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탈북민 A씨를 입건했습니다.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죄 위반은 반국가단체나 구성원의 지령을 받은 자가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했을 때 적용됩니다.
사안에 따라 사형·무기징역에서 최하 2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형법상 간첩죄는 군사상의 기밀을 유출했을 때 적용되지만,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죄는 군사상 기밀 또는 그 외의 국가 기밀을 유출했을 때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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