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특검에 재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작성 : 2025-07-10 02:25:04 수정 : 2025-07-10 03:08:41
    ▲ 법정으로 향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내란 혐의로 다시 구속됐습니다.

    지난 구속이 법원의 결정으로 취소된 지 4개월 만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법정에 나와 무혐의를 주장했지만, 두 번째 구속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7분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로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전날 오후 2시 22분부터 약 6시간 40분 동안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남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법원은 특검팀이 제시한 관계자 진술과 물적 증거를 토대로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적법한 절차를 거친 계엄 선포처럼 보이게 하려고 사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수사에 대비해 내란 공범들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점 등은 범행 자체가 증거 인멸에 해당한다는 특검팀의 주장도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조사에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개입해 유리한 방향으로 회유하려 했다는 주장도 구속영장 발부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그간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내란 재판에서도 비협조적인 자세를 보여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특검 주장 역시 법원이 일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5가지 주요 범죄사실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심의권 행사를 방해했고, 계엄 선포의 법적 하자를 숨기려 사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해 폐기했다는 것이 특검의 조사 결과입니다.

    또한 외신에 허위 프레스 가이던스(PG)를 전달하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관련 인물들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했으며,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수사 개시 엿새 만에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내란 특검팀은 속도전을 벌이며 3주 만에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구속으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조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수사의 초점은 외환 혐의로 옮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을 도발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군 내부에서는 해당 지시가 'V'(대통령)를 의미한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으나, 군사기밀이 포함된 외환 혐의의 특성상 특검 수사 상황은 외부에 거의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군 관계자를 상당수 비공개로 조사했으며, 조사할 대상과 내용이 많이 남아 있어 구속영장에 외환 혐의는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그간 특검팀과 소환 시기, 방식, 조사자 등을 두고 일일이 충돌해 온 점에서 향후 조사에 협조적으로 임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특히 외환 혐의의 경우 ‘외국과 통모’ 즉, 북한과 내통했다는 증거 확보가 쉽지 않아 혐의 입증에 난항이 예상된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이밖에도 윤 전 대통령의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혐의의 공범으로 지목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한 전 총리 외에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계엄 후 안가 회동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이 수사선상에 오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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