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주 4.5일제가 임금 감소 없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장관 임기 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정년 연장을 꼽으면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대안을 만들어 연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9일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보면, 김 후보자는 "인공지능(AI) 등 기술 혁신으로 불필요한 업무가 축소되고 업무 프로세스가 개선돼 생산성이 향상한다면 임금 감소 없이 주 4.5일제 도입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노력을 실시하겠다"며 "교대근무제 시행 사업장을 중심으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도입이 어려운 사업장은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일률적인 주 4.5일제 추진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우선 도입이 어려운 기업을 중심으로 확실하게 지원해 노동시장 내 격차를 해소하고, 자발적 확산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또 노동 시간 단축과 같은 사회 혁신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포괄임금제 제한 등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공짜 노동을 근절하고, 일한 만큼 보상받는 원칙을 정립한다는 측면에서 포괄 임금 금지와 근로 시간 기록 관리 의무의 제도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다양한 해외 입법례와 국회발의 법률안 등을 참고해 근로 시간 기록·관리 체계 도입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심의가 진행되는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현행 최저임금 제도는 노사 갈등과 대립이 반복돼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피로도가 높으며, 사회적 신뢰와 수용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기초 심의 자료의 질 제고를 위해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의 조사·연구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실효성 있게 논의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경영계에서 주장하는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특정 업종·지역에 '낙인효과'가 생길 수 있어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장관 임명 시 임기 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체불근절 △산재예방 △청년지원 △정년연장 △고용안전망 등을 꼽았습니다.
이중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청년과 상생하되 노사 모두가 '윈윈'하는 대안을 만들어 연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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