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30일 '중심상업지구 용적률' 재표결

    작성 : 2025-06-30 07:48:21

    광주시의회가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시설 용적률 상향' 조례안에 대해 오늘(30일) 무기명 재표결에 나섭니다.

    이번 재표결에서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조례는 확정되며, 3분의 1 이상이 반대하면 폐기됩니다.

    시의회는 지난 2월, 중심상업지구 내 주거시설 용적률을 400% 이하에서 540% 이하로 완화하는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는 정주 여건 악화, 교통 혼잡 등의 우려를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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