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사위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거주지 관할 법원인 울산지법에서 재판받도록 해달라고 관할 이송을 신청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측은 11일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이송 신청서를 냈습니다.
문 전 대통령 변호인은 "검찰이 대통령의 포괄적 대가관계를 문제 삼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직무집행지가 서울이라는 부분을 관할 근거로 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고령의 문 전 대통령이 경호 인력과 함께 왕복 8~10시간 이동해 재판받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거주지 관할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법무법인 부산의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선임서와 오는 17일로 지정된 첫 공판준비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법무법인 부산은 문 전 대통령이 1995년 설립한 로펌입니다.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은 지난달 같은 재판부에 전주지법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는 이송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모씨는 2018년 8월에서 2020년 3월까지 이스타항공의 해외법인인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해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 1천여만 원을 받았는데, 검찰은 이 돈이 문 전 대통령에 건네진 뇌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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