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정비 소홀' 항공사 3곳, 과징금 35억 원 부과

    작성 : 2025-05-27 10:10:24
    ▲26억 5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티웨이항공

    국토교통부가 항공안전법을 위반한 티웨이항공, 제주항공, 대한항공 등 3개 항공사에 총 35억 3,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항공정비사 8명에 자격증명 효력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티웨이항공이 3건의 위반에 대해 26억 5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제주항공은 2건에 대해 8억 원, 대한항공은 1건에 대해 1억 3,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티웨이항공은 유압 계통 결함 관련 정비 시 제작사의 정비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고 필터 교환을 생략하거나, 유압필터 재사용 금지 규정을 어기는 한편 유압유 성분 검사를 생략한 상태에서 운항하는 등 여러 정비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또 B737-800 항공기 3대의 엔진 배기가스 분출구 균열 점검을 제작사(보잉) 기준인 7일 대신 임의로 설정한 주기로 실시하는가 하면 감항성 확인 후 결함이 재차 발견되자 기존 정비기록을 임의 삭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수정한 점도 확인됐습니다.

    관련 행위가 적발된 정비사 3명은 각각 45일, 30일, 15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제주항공 자료 이미지

    제주항공은 2대의 B737-800 항공기의 비행 전후 점검을 규정인 '48시간 이내'를 넘겨 수행했고, 이 기종 항공기의 엔진 결함 발생 시 매뉴얼에 따른 적절한 고장탐구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동일 결함이 반복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관련 정비사 3명에게는 각각 자격정지 30일(1명), 15일(2명)이 내려졌습니다.

    ▲대한항공 자료 이미지

    대한항공은 A330-300 항공기의 조종 계통 장치인 플랩 관련 정비 작업 중 매뉴얼 상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임시 고정된 부품 위에 장비를 장착하는 등 부적절한 정비 행위가 확인됐습니다.

    이런 행위를 한 정비사 2명은 각각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번 처분은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거쳐 항공사 및 종사자에 대한 사전통지와 청문 절차 등을 통해 최종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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