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이야.." 친구 머리에 디퓨저 묻힌 뒤 불 붙인 20대들

    작성 : 2025-04-14 09:39:24
    ▲ 자료이미지

    장난이라며 친구의 머리에 인화성 물질을 묻힌 뒤 불을 붙인 20대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20살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살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23년 11월 30일 밤 10시쯤 친구 C씨의 집 화장실에서 C씨의 앞머리에 디퓨저를 바른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얼굴과 목 등에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디퓨저에도 불이 붙는지 궁금하다"는 이유로 이같이 장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A씨는 피해자가 머리에 붙은 불을 끄려고 샤워기에 물을 틀자 수전을 잠그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의무보험 가입도 하지 않고 불법으로 구매한 번호판을 달고 오토바이를 운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범행의 위험성을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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