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경찰관이 흉기 난동범을 제압하는 과정에 실탄을 쏴 범인이 숨진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해당 경찰관은 적법 절차를 지키며 정당방위를 했다는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신대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
신고를 받고 출동한 A경감은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흉기 난동범에게 습격을 당했습니다.
급박한 상황에서도 흉기를 버리라고 알리고, 테이저건을 쐈지만 난동범의 공격은 계속됐습니다.
결국 공포탄을 발사했고 난동범이 또 흉기를 들고 덤벼들자 3초 안에 실탄 3발을 쐈습니다.
▶ 스탠딩 : 신대희
- "광주경찰청은 A경감이 얼굴을 다친 상황에 흉기로 계속 공격을 받아 생명에 위협을 느꼈고, 적법하게 총기를 사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흉기 난동범은 최초 습격 이후 투항 명령을 따르지 않고 1m 이내에서 A경감을 계속 공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A경감은 한 손으로 흉기를 막으면서 다른 손으로 총기를 사용해 허벅지 이하로 조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싱크 : 박동성/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장
- "경찰관은 흉기를 이용한 치명적인 공격, 이로 인한 부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총기 사용의 요건 필요성이 인정되고.."
A경감은 경찰 물리력 행사에 관한 규칙을 지키면서 계속되는 공격에 대항해 마지막 수단으로 총기를 쓴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종합하면, 치명적 공격에 대응한 정당방위라 A경감에게 형사 책임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 싱크 : 박동성/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장
- "(규정과 판례 검토 결과) 경찰관의 총기 사용은 생명이 위협받는 부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 상황 아래에서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불입건 종결했습니다. "
경찰은 장비 보완과 공무집행 규정 개선의 필요성 등을 두루 검토해 현장 대응력 강화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한편 경찰은 숨진 흉기 난동범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적용했지만,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습니다.
KBC 신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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