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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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편 폭력 저항하다 쌍방폭행 피의자 된 아내, 헌재 "정당방위"
      부부싸움 중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에게 저항한 아내에게 폭행죄가 성립된다고 본 검찰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1년 1월 남편과 다투던 중 남편의 팔을 할퀴어 다치게 한 혐의로 인천지검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가 낸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취소했습니다. A씨는 남편이 자신을 잡아끌거나 배를 차고, 물건을 던지는 등 폭행해 저항하다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A씨는 남편에게 차여 넘어지다 책상에 부딪혀 전치 4주의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인천지검은
      2023-09-06
    • 흉기 공격에 '발로 차' 반격...검찰, '정당방위'로 판단
      70대 취객의 흉기 공격에 발로 차 반격한 30대 편의점 업주의 정당방위가 인정됐습니다. 31일 대전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우진)는 상해 혐의를 송치된 31살 A씨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24일 자신의 편의점 앞에서 만취해 잠든 76살 B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물리적 충돌을 빚었습니다. B씨가 가위로 허벅지를 찌르자 A씨가 B씨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몸을 밟아 가위를 빼앗은 겁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에 대해 상해죄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수사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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